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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12-08 1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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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평균 2억 1800만원, 비례대표 52억 8천
  • 익산시갑 2억 660만원 익산시을 1억 9,163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1천 8백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으로 4억 1천 2백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 6천 5백여만 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전북 지역별로는 △전주시갑 1억9376만8400원 △전주시을 1억9405만5600원 △전주시병 2억3521만6000원 △익산시갑 2억660만2800원 △익산시을 1억9163만5800(최소) △군산시 2억7053만6800원 △정읍시·고창군 2억9979만6800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 4386만3400원(최다) △김제시·부안군 2억7682만9800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3억3944만8800원 등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천 6백여만 원, 비례국회의원선거는 3억 9천 4백여만 원 증가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산정비율: 13.9%)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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