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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쓰레기 소각 전 사전신고 하세요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1-18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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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화재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농작물 또는 쓰레기 소각 전 반드시 일시, 장소, 사유를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지난 16일 익산시 함라면 단독주택 내 마당에서 쓰레기 소각 중 옆에 있던 닭장으로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닭장 1채와 자전거 1대가 소실되고 담장 펜스가 일부 그을렸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시장지역, 공장․창고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상곤 서장은 “화재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어 도움이 필요한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불 피움이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사전 신고를 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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