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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2-15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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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시행된 이후, 36년 만인 2024년에는 가입자 2천2백만여명, 수급자는 650만여명 이며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656만 명으로 매월마다 3조 1천억원, 연간 37조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민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연금 가입자 중에서 실직, 팍팍한 생활 등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고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특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못 내신 분들이 다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했던 분들이 다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때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고, 2023년에는 15만4천명이 396억 원의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2024년인 올해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기존 월 최대 4만 5천원에서 월 최대 4만 6천 350원으로 더 많은 지원을 드리게 되었다. 혹시라도 주변에 연금보험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그동안 취약했던 지역가입자의 노후준비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이기성<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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