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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2-27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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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 차량


익산시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 차량 근절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1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영치 전담반은 체납 차량 자동 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도로변, 주택가, 공단지역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매주 2회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과태료 8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 정기 검사 등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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