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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하면 75% 지원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3-15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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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 농가당 400만 원 한도


익산시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 9,5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 및 부대시설, 부속설비 등 축사관련 시설이다.


보험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등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약정 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371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137개 농가가 총 57억 3,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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