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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립재단 비리 4억6천만원 더 있었다”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3-15 19:35:00
  • 수정 2017-03-15 2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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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교육자에게는 양심이 필요, 재임용은 부끄러운 일”
시민단체 “시민상식에 맞고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 촉구








여중·고를 운영 중인 익산 A사립재단이 급식 비리로 파면된 교장의 재임용을 강행하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강력 비판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A여고의 급식비리가 당초 알려진 4억5500만원과 함께 4억6천만원이 더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3일 A사립재단 비리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영상자료를 올리며 설명글을 곁들였다.


김 교육감은 “익산의 어느 사립학교, 그 학교는 지난 2014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매우 중대한 적발을 당했다”며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실소유주이자 교장인 사람이 25개월 동안 학교급식 예산 중 무려 4억55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그 교장을 고발했고 (중략)검찰 조사결과 4억6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횡령액 총액은 9억15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A사립재단은 최근 급식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는 B교장을 재임용해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8일 A사립재단의 교장 임면 보고서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거쳐 B교장을 임명했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반려했다. 그러나 일단 반려는 했지만 현행 규정상 B교장의 임용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로 현재 해당 학교 교장은 교감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와 관련 “교육자에게는 양심이 필요하며 그래야 아이들 앞에 교육자로, 교장으로 설 수 있다. 비리 교장이 다시 복직하는 것은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고 질타했다.


교장 재임용에 대해서 김 교육감은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해당 학교장의 복귀를 막을 장치는 없다. 하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을 면했다고 해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해당 학교법인은 스스로 교육공동체 앞에 도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사립재단 재임용 소식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자 시민단체의 반발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교육강화 익산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비리교장의 재임용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는 전북교육청의 제재 이전에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재단은 시민의 상식에 맞고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9일부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해당학교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도 재임용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전북도교육청은 교장의 재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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