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민대상 시민안전보험 11월부터 시행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1-08 12:11:00

기사수정

최대 1천만원까지 중복보상 가능


익산시가 11월부터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는 ㈜케이비손해보험에 7,250만원을 들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지난달 31일 완료했다.


이에 익산시민들은 보험 약정기간인 1년 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에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청구서(익산시 홈페이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필요서류를 (주)케이비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등 읍면동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케이비 손해보험 (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