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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이 없다? 법원 허가율 95%
  • 조도현
  • 등록 2014-10-07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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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새 통신사실 확인 5천 건, 압수수색영장 6만 건 늘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후 이른바 ‘카톡사찰’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을 법원이 특별한 제한 없이 거의 다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법원이 이러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익산갑)의원이 법원으로부터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허가율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보다도 높은 수치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비율뿐만 아니라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09년 74,018건에서 2012년 64,152건으로 4년간 꾸준히 감소해오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건수가 2013년엔 69,602건으로 불과 1년 새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엿보기’가 현 정부 들어 다시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3년 16만6천여 건으로, 2012년 10만7천여 건보다 무려 6만 건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55%이상 급증한 것으로, 불과 3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일정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인식도 한몫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압수수색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그러나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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