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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 김달
  • 등록 2015-01-06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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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술비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증액

익산시 보건소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기존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증액된다. 신선배아 이식 3회(각 19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내) 등 최대 6회 760만원까지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300만원 한도 최대 3회 1,2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기존처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7만5,872원, 지역 19만2,916원 이하 납부 가정이다.

 

신청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보건소 박동기소장은 “난임은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가정에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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