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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변호인 특정인 명예훼손 논란
  • 고훈
  • 등록 2015-04-08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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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공판서 사실 확인 없이 명예훼손 공식사과 요구

박경철 익산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사가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특히 이날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는 박경철 시장과 변호사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 사실 확인을 담아 제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49)는 6일 익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시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내가 비리혐의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되어 박경철 당선인의 인수위 간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1996년 4월 군산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01년 3월까지 재직했지만 사직의 이유는 비리가 아닌 도의적 책임감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박 시장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 그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A씨는 “당시 증인으로 나선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확한 사실 확인은 물론 아무런 관련 없는 주장을 내놓아 괜한 피해를 안겼다”며 “어떻게든 승소하려는 법정다툼은 이해되지만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선량 사람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행위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변호사가 그것도 신성한 법정에서 사실 확인 없이 비리혐의자라는 발언을 통해 상처를 줬다”면서 “박경철 시장과 변호사는 반드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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