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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된다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13 15:21:00
  • 수정 2016-09-13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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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사회초년생 등 노동 약자들이 실제 직장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6일 모든 국민이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1원칙을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으로 보고, 국민 누구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직장에서 필요한 노동인권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장치는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재량으로 산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와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초·중·고교 과정에서부터 교과(목)의 교육내용 중에 근로계약서, 임금, 안전, 근로조건, 불법노동, 모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법률 등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간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소위 열정페이 등 청년층 저임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모든 정당한 권리 행사의 첫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일반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기본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실제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노동관계법 등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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