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한수 항소심서 선거법 위반 다시 부인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23 16:52:00

기사수정

지역기자 조씨, 혐의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 3차 공판 오는 29일, 李 최후 변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한수 전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한수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


반면 함께 기소된 지역신문 기자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앞선 1심에서 보석 전에는 혐의을 인정했다가 보석 후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4월26일 구속돼 현재까지 구금 상태이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일 이한수 전 시장과 기자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한수 전 시장의 변호인은 1심에 이어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편의제공은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언론매수의 고의가 없었으며, 택시비 등 실제 기자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조씨가 성급한 답변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는 이번 사건에 소극적인 관여만 했을 뿐”이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과 이한수·조씨 변호인 측은 1심 결과에 대해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한수 전 시장이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기자 조씨에 대해 “보석 전에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보석 이후 부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자 조씨의 공소사실 인정을 확인했고, 이한수 전 시장 측이 신청한 베트남 현지 호텔 주인 오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서 지난 1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이한 수 전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오모씨(기자들이 묵었던 베트남 현지 호텔주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씨가 현지 사정에 밝다는 점을 들어 현지가이드 강모씨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했다.


특히 예약금 500달러가 실제 지급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 오씨가 이 전 시장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오모씨의 소개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점을 들어 공격에 나섰다. 검찰은 또 증인 오씨가 예약금 영수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점을 파고들었다.


재판부는 증인 오씨와 이한수 선거캠프 오씨와의 관계를 따져 물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다음 3차 공판은 오는 29일(화) 오전 10시30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 이뤄지며 이한수 전 시장 측의 최후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