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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단지 이전업종 지원강화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08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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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익산시가 패션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 이전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패션단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 패션단지로 이전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영위 3년 이상인 상시고용 5명이상인 국내복귀기업 본사 등을 설립, 이전하는 경우 1억 초과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업당 5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 보석업종의 기업에 지원하던 시비보조금 지원을 패션단지로 입주하는 패션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하며, 추가입지보조금도 100분의 20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2018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패션단지 이전 패션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더불어 시설투자비의 50% 범위 내 최고 15억 원 이내에서 시설투자융자금의 최대 연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이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패션단지로 국내복귀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패션업종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파급력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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