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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언론조례 개정…언론장악 의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13 15:01:00
  • 수정 2017-06-14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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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례안 본회의 상정 표결 붙여져
언론조례안 개정한다면서 이중처벌 논란 그대로

  

                                                              조례안 심의하는 시의회

 

익산시의회에서 언론사 운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제20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박종대 의원은 위헌소지 여부와 이중처벌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2항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년 이상 운용을 제한 한다’고 되어있다.


박종대 의원은 ‘언론사와 취재기자’ 중 어느 한 쪽만이라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광고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며 개정 발의했다.


요지는 조례 제7조의 ‘언론사’는 삭제하고 ‘취재기자’는 그대로 남겨놓은 채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언론사에게는 면책을 주고 취재기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광고 집행을 제한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중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언론사에는 면책과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안으로 변질되면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언론사와 정치인의 담합의혹까지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에 임형택 의원은 지난 2일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명은 간담회를 열고 운용제한 조항에서 ▶언론사 귀책사유 유지가 바람직하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인은 “언론사 귀책사유는 당연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사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는 노골적인 의중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언론조례안 개정안을 앞세워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생색내기를 넘어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비꼬았다.


현재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전북도의원이 구속되고 있는 마당에 시의원 본인 재량사업비 공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면서 언론사 광고비 집행에 대한 심의를 자처하며 언론사 줄 세우기에 나선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기획행정위원회의 언론조례안 심의에서는 박종대 의원의 개정안을 한 발 더 후퇴하는 수정안을 채택 가결시키면서 해당 상임위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애초에 박종대 의원이 언론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중처벌 논란을 잠재우자는 것이었는데 이중처벌 논란은 그대로 남겨둔 채 운용제한 2년을 1년으로 규제만 완화시키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해당 상임위가 위헌소지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동 K씨는 " 언론사 광고비는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및 결산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있는데 시의원의 심의위원회 설치 주장은 시의회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언론사와 취재기자를 그대로 둔 채 규제기한만 1년으로 줄인 것은 개정발의 취지를 망각한 수준 낮은 법의식을 가진 의원들의 수정안 가결”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번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수정안’은 14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에 붙여진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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