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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2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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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7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850여개 시설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7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2016년도 부과자료를 기초로 시설물 사용면적, 용도, 공실, 소유자 현황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기준일(2016.8.1.~2017.7.31.)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초 부과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다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 현장방문 시 시설물 관리자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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