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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11-26 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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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수준 관계없이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익산시청.익산시는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산모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 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30일 이후 출생아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산모의 주소지가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둔 가정이다. 


또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야한다.


구비서류는 본인부담금 신청서,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입금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본인 부담확대지원으로 가정 내 산후조리 기간 내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돌봄까지 이어지는 육아지원 정책을 앞으로도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 063-859-4817로 문의 혹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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