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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분양 광고 불법현수막…4억원 과태료 부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4-06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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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 제거
  • 1738장에 과태료 4억3400만 원 부과

불법현수막 수거 현장.익산시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제거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 유봉식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10여명은 지난 2일 익산시청 도로과 불법광고물 정비반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현수막 정비를 시행했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이 시 관내를 뒤덮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현수막 4000여장 수거했다. 


그중 1738장에 과태료 4억3400여만 원을 부과했고 2000여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기존 광고협회 익산시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일 불법 현수막 단속과 연계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익산시 주요 국도변과 지방도, 주요 사거리에 상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분양 광고 현수막을 정비해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 불편을 감소시켰다.


시 관계자는 “시청 자체의 인력과 장비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었는데, 협회의 도움 덕분에 넓은 지역의 효과적인 정비와 철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정비 활동으로 익산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시와 연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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