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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산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5-09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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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지정 운영
  • 세외수입 체납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익산시청.익산시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28억원으로 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획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주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납부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예고된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상습․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해 성숙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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