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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조도현 기자
  • 등록 2023-02-13 1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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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조기취업 성공수당 확대하여 조기취업 동기부여 제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후송)은 참여자의 취업의욕을 강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내용을 밝혔다. 


2021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이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2,350명의 지역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취업률은 참여 종료자 기준으로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Ⅰ유형 참여요건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를 이르며,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했던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고, Ⅱ유형 참여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 취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현장탐방, 취업특강 등 참여자의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훈련연계형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후송 익산지청장은 “올해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만큼, 익산지청에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홍보접점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밖에 계신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업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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