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촌 지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5-08 11:26:18
  • 수정 2023-05-09 08:51:25

기사수정
  •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익산시는 농촌지역에서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 제재 및 강력한 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해충 방제를 이유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을 유발하여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영농폐자재 수거사업 등 농가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