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천장누수 아파트 “구조적 균열 아니다”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9-22 11:11:51
  • 수정 2023-09-22 11:57:29

기사수정
  • 2개 안전진단 업체-기관 교차 검증 결론
  • 콘크리트 양생 중 수축으로 인한 균열 판단

익산시는 22일 최근 천장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 구조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안전 진단 전문업체 ㈜제이엔케이안전진단연구원에 의뢰해 천장 누수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전체 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차 검증 차원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도 해당 층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양 기관 모두 “구조적 균열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전 진단 전문업체는 해당 동에 대한 △외관 조사 △슬래브 처짐 조사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철근 배근 상태 점검을 우선 진행한 결과 구조적 결함이 아닌 콘크리트 양생 중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라고 판단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누수가 발생한 균열 부분은 강도 저하나 철근 부족 등에 의한 구조적 균열이 아니고,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건설 업체 측에 점검 결과에 따른 시공관리와 해당 균열에 대한 보수를 지시할 계획이다. 또 해당 현장을 특별관리 단지로 지정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 가능한 공동주택 시공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명한 현장 공개를 통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예정자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주택법은 입주일 45일 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전북도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한 뒤 사용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보완해 ‘입주예정자 현장 방문의 날’을 추진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 입주예정자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총 10여 차례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 공동주택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사고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살피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