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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10-27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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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건 이상 체납 압류봉인 공매처분


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상습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으로 상습 및 고액 체납차량은 압류 봉인하여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으로 퇴근 후 차량이 많은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에서 야간에 체납차량을 추적한다.

이와 함께 주간에는 매일 오전, 오후에 주요 도로변 및 상가지역에서 체납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영치는 출퇴근 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체납차량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체납세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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