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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사 미배치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4-22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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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익산시체육회 합동 계도 활동


익산시는 부산 등 타지역에서 체력단련장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운영현황을 점검해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체육회(회장 조장희)와 합동으로 지난 19일까지 2주간 지역 체력단련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익산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변경 등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체력단련장은 무게가 있는 기구를 다루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동전용 면적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장희 회장은 "우리 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익산시의 체육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체력단련장 스스로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제반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생활체육을 적극 장려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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