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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유치… 차별적 지원근거 마련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4-05-20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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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효하며, 전북으로 이전 및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 직원 도내 이주 시 최대 2천만원 지원 ▲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기준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4월 25일 전북자치도가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전북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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