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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관피아 척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 익산투데이
  • 등록 2014-06-16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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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투데이
▲ 전정희   ⓒ익산투데이

 



고위 공무원의 징계 결과를 공표하고, 공직자 재취업 기간 및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11일 공무원의 부패 근절 및 공무원 간 징계관련 처우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에서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강력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한해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검사와 법관은 각각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현황이 관보에 게재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징계는 공표되지 않아 공무원 간 처우 형평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여 관련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작년 원전비리 그리고 올해 세월호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윤리의식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무유기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법률과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가속화하여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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