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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민고통 가중
  • 고훈
  • 등록 2014-12-24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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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1개소 709만㎡ 장기 미집행, 선별 해제해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만 흘려보내 시민의 고통은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22일 제18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관련해 예산 미확보로 중지된 기존 사업의 재개를 촉구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주민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기타로 구분되어 총 2,128개소( 3,166만 2천 제곱미터)가 지정돼있다. 이 중 현재 531개소(709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게 된다. 시민들은 지자체의 조속한 부지매입을 기대하나 재정여건상 모든 부지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두고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일방적으로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익산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60년이 넘도록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하소연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부터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익산시는 이와 관련 사전대비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익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청취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며 “중요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익산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부담된다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만 흘려보내 시민의 고통만 갈수록 깊어갔다”며 “구태한 행정관습을 탈피해 반드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중 예산 미확보로 중지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중지된 곳이 35개나 된다”며 “함열읍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어떤 사업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보상율이 57%에 그쳤다.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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