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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업종 지역집중유치업종 포함
  • 고훈
  • 등록 2015-08-05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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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해외진충업종 국내유턴 활발 기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 근거인 산업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15. 7월 개정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비율이 일반지역(전주, 군산, 익산, 완주)의 경우 대기업 8%, 중견기업 11%, 중소기업 14%로, 지원우대지역의 경우 대기업 11%, 중견기업 19%, 중소기업 24%로 일률적으로 상향되었다. 지원우대지역은 일반지역을 제외한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을 말한다.

 

또한, 수차례 건의로 시·군별 지역집중유치업종 3개를 신설하여 지원조건이 상시고용인원 3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선택적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되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주얼리업종을 지역집중유치 업종에 포함하여 같은 업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공장의 현장자동화 및 제품개발 등 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기업 당 보조금 5천만원(국비 75%, 지방비 25%)을 지원하는 등 기존 공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금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확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공장 스마트화 지원으로 기업의 도내 설비투자와 이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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