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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는 아무나 되나
  • 고훈
  • 등록 2015-08-12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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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익산지역 학원 강사 미등록 14곳 적발



익산지역 학원들이 강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학원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교육 정상화 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강사를 미등록한 채 운영 중인 익산지역 학원 14곳(전북 16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사설학원은 교습비와 강사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조례 등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지방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강사 등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습비가 적정한지 파악해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성범죄 유죄 판결 전력이 있는 강사가 학원에 취업할 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지난 28일 감사원이 전주와 군산, 익산과 정읍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익산에서 강사 미등록으로 14곳이 적발됐다. 나머지 가운데 81%(133곳)는 전주지역에서 대부분 적발됐다. 강사를 채용해놓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109곳)가 많았고 나머진 교습비를 미등록(24곳)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군산 8곳, 정읍 9곳이 강사 미등록, 교습비 미등록으로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북교육청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학원들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서울(999곳)과 경기(632곳) 다음으로 교습비 및 미등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습비를 등록하여 공개하지 않으면 과다 여부를 알 수 없어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는 현행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강사를 등록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성범죄자 등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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