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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몰수보전 전북 1호, ‘성매매 업소’ 불법이익금 환수
  • 고훈
  • 등록 2015-09-10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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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 유흥주점 업주 입건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2월 4일부터 단속 시점까지 약 3개월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로 고용한 여성으로 하여금 술을 마신 손님과 2차로 인근 모텔로 이동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2천만 원 상당의 불법 영업이익금을 취한 업주 A씨을 불구속 입건했다.

 

익산경찰서는 업주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영업 장부에 대한 압수 분석을 토대로 불법영업 이익금을 특정하기 위해 카드사용내역,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수사하여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1천만 원 상당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및 군산지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결정되었다.

 

이동민 서장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1호로 기소 전 몰수보전이 결정된 것으로,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 성매매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영업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몰수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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