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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업회의소 설립 행정비협조로 ‘물거품’
  • 고훈
  • 등록 2015-09-23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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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익산시가 사업계획 묵살 신청조차 못해”
익산시 의지부족 규탄, 논의의 틀 만들고 대안마련 촉구

 

 

 

 ▲ 익산시농업회의소추진위 기자회견 모습   ⓒ익산투데이
▲ 익산시농업회의소추진위 기자회견 모습   ⓒ익산투데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익산시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좌절되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농민과 농업 관련 단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의기구이다. 헌법 제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농민조직 육성을 보장하고 있다.

 

익산시농업회의소추진위(위원장 이강주)는 1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익산시 농업정책과에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익산시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도에 서류접수조차 하지 않으면서 좌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범사업은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기까지 내실 있는 준비로 내용을 채워가는 사업인데 익산시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신규 사업을 부담스러워하는 익산시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익산시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농민단체를 포괄하지 못한 민간의 준비 부족을 들고 있다”며 “그렇지만 농민단체 간담회, 농업회의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 희망 단체와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위는 “익산시는 또 다른 이유로 재원마련계획, 인력지원계획, 조례 제정 등이 준비되지 않아 신청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익산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기간 내 추진위, 농민단체와 함께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완주군 등 그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이뤄진 곳은 모두 관이 주도해 이뤄진 반면 익산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최초 사례로 기대가 많았으나 사업신청 주체인 지자체가 포기하면서 물거품이 됐다”며 “34쪽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민간의 이러한 노력과 자발적인 요구를 익산시는 묵살하고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추진위는 “행정 내부에서 준비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사전에 추진위와 토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사업신청 조차 하지 못한 것은 민간을 농업정책의 주체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추진위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한 익산시는 각성하라”며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농민들과 논의의 틀을 만들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익산시 자체에서 농정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농업의 공식적인 협정 파트너로서 참여해 농민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인다”며 “공모 기간은 종료되어 공식적으로 접수는 못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농업회의소는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보다는 회의소 목적에 부합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지자체와 재정 문제로 갈등을 겪는 농업회의소가 일부 있는데, 결국 농업회의소 농업인들의 자체 회비라든가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되어야 실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농업회의소가 있는 곳은 강원도(평창군), 전라북도(진안군, 고창군), 전라남도(나주시), 경상북도(봉화군), 경상남도(거창군, 남해군) 등 모두 7곳이다. 익산시농어업회의소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의 추진위를 결성해 300여명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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