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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보다는 익산시 입맛대로 보고서?
  • 고훈
  • 등록 2016-06-08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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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소각장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표류

주민협의체 선정기관 법적하자 없지만 익산시 연달아 퇴짜
15년 말까지 끝내야 할 평가, 지금 시작해도 1년 반 늦어져




쓰레기 소각장인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가 2015년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원인은 익산시와 주민협의체가 환경영향조사 연구기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는 이 법령에 따라 지난 2015년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해 12월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


문제는 주민협의체와의 갈등이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과 시의원, 전문가 집단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익산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는, 익산시가 조사기관을 선정시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주민협의체에 적합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그러자 주민협의체는 지난 해 1~2월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원광대로 선정 익산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두 차례나 불가 판정을 내렸다. 용역 수행 경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가 판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협의체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판정을 내린 것은 지역사정이 밝은 원광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09년 쓰레기소각장 건립이후부터 7년간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소각장 건립이후 7년간은 매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7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독점한 기관은 S업체로 매년 계약이 아닌 7년간 일괄계약을 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관의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이상무’였다.


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해 6월 ‘15년 환경상영향조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향후계획’을 익산시장에게 서면 질의했다.


익산시는 답변에서 “타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 상무 소각장 및 전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상 영향조사’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행정 및 용역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 역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관련 구역범위, 지원규모 등에 대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현 시기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함은 객관적 용역 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지자체 대응 추이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답변은 영향평가 결과가 쓰레기 소각장 인근지역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상영향평가가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위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15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평가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민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이 과연 안전한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소각장 인근 주민 김모 씨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상영향평가는 법적하자가 없다면 주민협의체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익산시는 시 입맛대로 맞는 용역보고서를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평가를 마쳐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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