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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신차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1-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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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 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 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노후차량 1대당 신차 1대에 한하고, 승용차를 제외하고 승합 화물차에만 적용하여 시행한다. 차량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차량을 구입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취득세 감면 희망자는 차량등록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함열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신규 차량을 먼저 등록한 후 노후차량을 말소 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차량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859-38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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