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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성과상여금 받아도‘징계’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1-18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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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17일 앞으로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성실 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된 것. 


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의 경우도 징계 사유로 신설했으며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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