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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1-25 18:09:00
  • 수정 2017-01-26 1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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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일반주택 의무설치 해야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정하고 집중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중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또 익산소방서는 집중홍보기간 동안  25일 롯데마트에서 소화기 판매 도우미에 나서며, 26일 14시에는 익산역, 익산터미널, 삼례IC에서 ‘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란 주제로 귀성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며 “설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모님에게 안전을 선물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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