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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비료공장 폐쇄명령 업체 반발 행정소송 제기 ‘주목’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26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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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니켈 기준치 초과 이유 폐쇄명령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인근의 A비료공장에 대해 익산시가 공장 폐쇄명령을 내렸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 동안 조업정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환경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A비료공장에 대해  익산시가 공장 폐쇄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공장폐쇄는 지난 24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A비료공장은 조업정지에 이은 공장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비료공장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명령처분 취소 가처분이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와 함께 폐쇄명령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비료공장은 악취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공기조절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지난달 익산시 단속에 걸린바 있다.


인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A비료공장에 대해 장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를 상대로 수차례 가동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달 열흘간의 조업정지명령에 이어 이번에는 공장 폐쇄명령을 내리자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공장 폐쇄명령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 설치와 니켈 0.047mg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니켈 기준치 0.01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이 공장은 니켈이 0.047mg 초과 검출되어 폐쇄명령에 이르게 됐다.


업체 측은 “별도의 계도기간도 없이 단 한 번의 측정결과로 공장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니켈 검출수치 0.01mg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수치이고 어떻게 한 번 측정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항변이다.


A비료공장은 재판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일시적 검출과 차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공장 가동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당 공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익산시는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 부분까지 떠안아야 한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A비료공장은 엽연초, 피마자막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면서 집단 암 발생을 초래했다. 공장폐쇄명령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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