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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4월 한 달 접수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4-01 11:02:02
  • 수정 2024-04-01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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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익산시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임업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는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교육 이수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입목의 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진다. 산지 면적이 0.1~0.5ha인 소규모임가는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산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하고 송이와 송이 외 품목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ha당 32만 원에서 94만 원을 지급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지 면적에 따라 ha당 32만 원에서 62만 원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확인과 현장점검, 국유림관리소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063-859-5462)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임업인들이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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