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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4-04-03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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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30일까지 신고·납부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익산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익산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한다.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법인세 신고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세무과(063-859-56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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